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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나1058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마지막 부분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명의대여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명의대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그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하고, 피고에게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함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015. 3.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대여 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료를 미납하는 등 명의대여약정을 위반하였고, 명의대여약정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5. 3. 27.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2015. 4. 4.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대여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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