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1.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코너를 제외한 나머지 12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0.부터 2016.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11. 6. 3,000,000원, 2014. 11. 16.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10%의 연체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2. 7.경 피고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고일인 2017. 2. 7. 경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5. 7.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1. 20.부터 2017. 5. 19.까지 4개월 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141,665원 원고들이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141,66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41,665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23,058,335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 위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 6,941,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 불이행 및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공제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