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81.38㎡(제1공장 12동 409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경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
피고는 2018. 5. 1.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7. 10.분부터 2018. 5.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25,359,837원, 연체료 4,435,509원 등 합계 29,795,346원 및 2018. 6. 1.부터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현재 위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연체료 합계액(이하 ‘연체 차임 등’이라 한다)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명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지급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체 차임 등 29,795,346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공제하면, 위 연체 차임 등은 4,795,346원(= 29,795,346원 - 25,000,000원 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등 4,795,346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