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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2 2014가합1031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1. 5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5.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전 임차인이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고객예탁금으로 인한 피고 손실을 반영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시 정산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보수비 등을 지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출한 시설보수비 중 토사복구비 14,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6. 7. 원고들에게 차임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4. 10. 13.까지 다음과 같이 합계 72,680,700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10. 20. 2개월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4.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에게 차임 명목으로 매월 3,8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차임 연체 여부 이 사건은 피고의 차임 연체 여부가 주된 쟁점이므로,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이 부분 쟁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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