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NEW FORCE 150cc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4. 11. 1.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을 구미삼거리 방면에서 청도시외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시티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도군 F 앞 노상에부터 경북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NEW FORCE 150cc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사륜오토바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