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사거리를 온산소공원 쪽에서 온산파출소 쪽을 향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란색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온산파출소 쪽에서 온산서부농협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22세) 운전의 C CA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인 번호판 없는 150cc 엑시드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20. 18: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41 ‘자연의향기’ 원룸 주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