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50cc 팜트럭 YA-150L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9. 9. 5. 14:35경 울산 중구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4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동종 범행까지 포함하면 단기간에 4번이나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