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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69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림에이스 108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0. 09: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오진리쪽에서 삼계리쪽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우측갓길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뒤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문짝 등 수리비 427,81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청도군

G. 앞길에서부터 청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ㆍ(2), 사진(사고현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의 견적서 제출에 대한)

1. 미등록차량(오토바이) 발견통보, 수사보고서(배기량 확인 및 의무보험조회서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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