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12:00경 부산 기장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일광로 63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장경찰서 쪽에서 일광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륜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사륜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사륜오토바이(ATV)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