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1983. 12. 1.경부터 광주은행 해남지점과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위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 2013. 4. 17, 액면금 6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J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제4권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이후 부도수표 중 상당량을 회수하는 등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1. 12. 30, 액면금 1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E, 발행일 2011. 10. 30, 액면금 1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 수표번호 F, 발행일 2011. 8. 30, 액면금 1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유)광전산업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 위 각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