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1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9. 피고인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신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0. 4.말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와,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간 내인 2013.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 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