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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3가합6087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 D, E의 승계참가인 F의 주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 M 등)에서 이를 낙찰받아 2010. 9. 3.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그 후 다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N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5. 1. 19.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 취득 및 변동 1) 망인의 상속인들의 공유지분권 취득 망인이 1982. 4. 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과 처 망 P(1954. 7. 12. 사망) 사이의 자녀 - 장남(호주상속인) Q: 18/132 - 아들 R, S, T, 원고: 각 12/132 - 출가한 딸 U, V: 각 3/132 망인과 1956. 2. 9. 재혼한 처 선정자 B: 18/132 - 아들 선정자 C: 12/132 - 출가한 딸 W(1986. 12. 19. 사망) * 그 남편 X: 1/132 * 그 자녀 선정자 D, E: 각 1/132 망인과 Y 사이의 자녀 - 아들 Z: 12/132 - 출가한 딸 AA: 3/132 망인과 AB 사이의 자녀 - 출가하지 아니한 딸 AC: 12/132 2)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의 변동 과정 가) I은 2006. 10. 25. Z의 12/132 지분 중 48/1,320 지분을, 2007. 6. 7. AC의 지분 12/132 중 36/1,320 지분을 각각 이전받았다. 그 후 I의 위 지분 전체(84/1,320)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77,406/6,600,000 지분, 선정자 B이 72,534/6,600,000 지분, 선정자 C이 48,384/6,600,000 지분, 선정자 E가 4,032/6,600,000 지분, H이 217,644/6,600,000 지분을 각 낙찰받아 2014. 3. 17. 각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AD 주식회사(이하 ‘AD’라고 한다)는 2010. 8. 17. Q로부터 그의 지분 18/132, R와 T으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 12/132를 각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쳤고, H은 2012. 3. 16. AD로부터 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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