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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나58106
미납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45,585,369원, 선정자 C은 15,195,123원, 선정자 D는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시흥시 F 및 G 양 지상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 집합건물로서, 그 중 지하 2, 3, 4층은 주차장 등으로,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은 상가로, 지상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주거용 아파트로 각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이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를 ‘피고’라고 하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당사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2012. 2. 23.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201호 내지 211호(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고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가 60/100 지분을, 선정자 C이 20/100 지분을, 선정자 D가 10/100 지분을, 선정자 E이 10/100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라.

선정자 D는 2014. 3. 25. 선정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선정자 E이 가지고 있던 10/100 지분을 모두 매수하였고, 2014. 4. 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권 있는 자가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1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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