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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7076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B 임야 72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C 대 1086㎡(이하 원고 소유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과 2층 주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피고는 2014. 1. 24. 원고 소유 대지에 인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B 임야 7245㎡(이하 피고 소유 임야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나. 원래 원고 소유 대지와 피고 소유 임야는 소외 D이 1996. 3.경 원고 소유 대지 지상 2층 주택과 함께 매수하여 소유하였고 그 후 2002. 8.경 원고 소유 대지 지상에 1층 주택을 신축하였던 것이며, 피고 소유 임야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382㎡ 부분(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이라 한다)은 1996. 3.경 이전부터 위 2층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원고 소유 대지는 피고 소유 임야, 위 C 대지, E 임야에 둘러싸여 있고, 공로 출입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원고 소유 대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 또는 220조에 의한 통행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⑴이 사건 진입로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원고 소유 대지에서 공로를 출입할 수 있는 우회로가 있고, ⑵설령 위 우회로가 없어 피고 소유 임야를 통로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은 피고에게 지나치게 손해가 큰 장소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원고 소유 대지는 공로 출입에 필요한 통로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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