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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9 2015나1208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임야 7,245㎡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6. 3. 26. 울산 울주군 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1996. 5. 3. 울산 울주군 C 대 1,08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B 임야 7,24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82㎡(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은 1988년경 통행로로 개설되었는데, D은 1996. 3. 2. 원고 토지 지상 2층 주택을 매수하고, 2002. 8. 8. 원고 토지 지상에 단층 주택을 신축한 뒤, 이 사건 진입로를 원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들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11. 14. 원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들을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F)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1. 24. 피고 토지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 및 제3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 C 대 819㎡(이하 ‘C 대지’라 한다),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에 둘러싸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진입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므로, 민법 제219조제22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진입로 전체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별지2 감정도 표시 3, 4, 37, 36, 35, 34, 33, 32, 31, 10, 11, 30, 29, 28, 27, 26, 25, 24, 2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0㎡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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