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B 임야 7,245㎡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6. 3. 26. 울산 울주군 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1996. 5. 3. 울산 울주군 C 대 1,08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B 임야 7,24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82㎡(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은 1988년경 통행로로 개설되었는데, D은 1996. 3. 2. 원고 토지 지상 2층 주택을 매수하고, 2002. 8. 8. 원고 토지 지상에 단층 주택을 신축한 뒤, 이 사건 진입로를 원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들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11. 14. 원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들을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F)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1. 24. 피고 토지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 및 제3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 C 대 819㎡(이하 ‘C 대지’라 한다),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에 둘러싸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