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8,966,795원 및 그 중 101,097,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각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0. 30.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D 공사’를 도급받아, 2014. 2.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에 위 공사 중 하수관거공사(이하 ‘제1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29억 6,450만 원, 공사기간 2014. 2. 3.부터 2015. 12. 30.까지, 계약이행보증금 2억 9,645만 원(계약금액의 10%)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제1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5. 30. C에 원고가 시행하는 ‘E 오피스텔 공사’ 중 토공사(이하 ‘제2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0억 8,550만 원,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6. 6. 30.까지, 계약이행보증금 3억 855만 원(계약금액의 10%)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제2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및 이에 편입된 각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고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와 특수조건은 동일한 내용이므로, 일괄하여 설시하였다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C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C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C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F조합, B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⑥ C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