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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67799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7. 30.자 공사도급계약 및 2014. 1. 2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도급받은 화성향남 A1, 2BL 아파트의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73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2. 20.부터 2014. 6. 30.까지,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각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1. 24.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4. 7.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7.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용인신갈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8. 5.부터 2014. 9. 30.까지,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각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서 12. 계약의 해제, 해지

가.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15일 이내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①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③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⑥ 체불이 발생하여 2개월 동안 체불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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