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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0 2016나49510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110,190원 및 그 중 23,258,8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1.경 김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김포시 C 외 2필지 지상 D시설(이하 ‘D시설’이라 한다

)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3. 18.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D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4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3. 18.부터 2013. 5. 20.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7조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A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단서 생략)

1. A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A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 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A가 게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가 현금납부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A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15일 또는 1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4.부도ㆍ파산 등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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