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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4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7,354,25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0.부터 2014. 5. 29...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토목건축 등 도급공사를 하는 회사로,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이하 ‘단지조성공사’라 한다) 중 2공구 공사(이하 ‘2공구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0. 6. 4. 위 2공구 공사를 1, 2분구로 나누어 원고와 1분구(별지 도면 표시 ZONE 19 내지 ZONE 22 및 ZONE 24 내지 ZONE 30)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오우수공사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 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신협토건 이하 '신협토건'이라 한다

)에게 2분구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오우수공사를 하도급하여, 원고와 신협토건이 위 2공구 공사를 나누어 시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기간 : 착공 2010. 6. 4. 준공 2012. 12. 31. - 계약금액 : 9,739,2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5%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와 원고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⑥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피고는 제7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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