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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4고단57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 자로서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 F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4. 10. 12. 00:30 경 위 ㈜ F 기숙사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 F 직원인 캄 보디아 인들을 쳐다보며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섞어 가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캄 보디아 인인 피해자 G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들 일행에 다가가 맥주병을 들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즉시 식당 밖으로 나가 위 식당과 기숙사 주변에 있던 같은 국적의 베트남인들 20 ~ 30명과 함께 그곳 주변에 있던 마대자루를 부러뜨린 후 부러뜨린 나무 몽둥이, 칼, 고무호스, 맥주병 등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시 위 식당 안팎과 기숙사 복도 등에서, H, 피고인 C, D,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들은 나무 몽둥이,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 G( 남, 27세), 피해자 I, 피해자 J( 남, 32세), 피해자 K( 남, 28세), 피해자 L(23 세), 피해자 M( 여, 23세), 피해자 N( 남, 31세), 피해자 성명 불 상의 캄 보디아 인들의 머리 등을 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I( 남, 22세), 피해자 O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P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피고인 A는 고무호스를 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 식당 안팎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겁먹은 피해자들이 흩어져 기숙사 내부로 도망가자 끝가지 따라 들어가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성명 불 상의 캄 보디아 근로자들도 마대자루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L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 골 외측 돌기의 골절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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