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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5 2018고단6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캄 보디아 국적으로 대구 달성군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 성명 불상자( 일명 G, 2018. 3. 21. 기소유예) 역시 캄 보디아 국적으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2. 30. 23:20 경 대구 달성군 H 3 층에 있는 I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다가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고인 A이 다른 노래를 틀자,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로부터 왜 허락도 없이 노래를 바꾸냐며 항의를 받게 되어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성명 불상자( 일명 G)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가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레스토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와 유리컵, 맥주 캔 등을 피해자 D 쪽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와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와 유리컵 등을 피해자 D,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J 및 그들의 일행 쪽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및 성명 불상자( 일명 G) 의 공동 범행[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0. 23:20 경 위 I 레스토랑에서 배경음악의 변경 문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성명 불상자( 일명 G) 와 함께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와 유리컵,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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