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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54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 노동청에서 추첨 방식에 의해 선발하는 등 선발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입국 브로커를 통해 캄 보디아 외교관 여권을 위조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3. 5. 경 캄 보디아에서 성명 불상의 입국 브로커와 피고인이 마치 캄 보디아 외교관인 것처럼 외교관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위조의 대가인 미화 7,500 불과 피고인의 여권 사진 6매를 위 입국 브로커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08:0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 공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브로커로부터 받은 위조된 캄 보디아 외교관 여권( 여권번호 : C) 을 진정한 여권인 것처럼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경 위 1 항과 같이 캄 보디아 외교관 여권( 여권번호 : C) 을 위조하여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2016. 2. 22. 경까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등지에서 근로자로 종사하는 등 국내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6. 2. 22.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A 입국 시 외국인 등록 기록 등)

1. 경찰 압수 조서 (A 여권)

1. 수사 협조 회신( 외국인기록 표, 입국 신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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