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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의 직원들이다.

G, H은 2014. 10. 12. 00:30경 위 ㈜F 기숙사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F 직원인 캄보디아인들을 쳐다보며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섞어가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캄보디아인인 피해자 I(27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들 일행에 다가가 맥주병을 들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즉시 식당 밖으로 나가 위 식당과 기숙사 주변에 있던 같은 국적의 베트남인들 20~30명과 함께 그곳 주변에 있던 마대자루를 부러뜨린 후 부러뜨린 나무 몽둥이, 칼, 고무호스, 맥주병 등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시 위 식당 안과 밖, 기숙사 복도 등에서, 피고인 A, G, J, 성명불상의 베트남인들은 나무몽둥이,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 I, 피해자 K(22세), 피해자 L(32세), 피해자 M(28세), 피해자 N(23세), 피해자 O(여, 23세), 피해자 P(31세), 성명불상의 캄보디아인들의 머리 등을 각 수회 때리고, H은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K, 피해자 Q(24세)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R는 고무호스를 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R, H, G, J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 식당 안과 밖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겁먹은 피해자들이 흩어져 기숙사 내부로 도망가자 끝가지 따라 들어가 싸움을 제지하던 성명불상의 캄보디아 근로자들도 마대자루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외측돌기의 골절 등,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견 외측 상과 견열골절 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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