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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9 2016고합7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 로 이천시 H에 있는 I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6년 7월 초순경 약 1년 동안 사귄 애인 인 캄 보디아 국적 외국인 피해자 J( 여, 28세 )에게 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J이 새로 사귄 애인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L( 남, 30세) 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빼 피해자 L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 L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9. 19:00 경부터 위 I의 기숙사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M, N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 피해자 J이 이천 시장에서 다른 남성과 데이트하는 것을 보았다.

” 라는 말을 듣고 “ 피해자 J이 피해자 L과 자신을 동시에 만나다가 최근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라고 말하며 괴로워하자,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 캄 보디아 사람인 피해자 J이 태국 사람을 사귀다니

화가 난다.

우리 여자를 빼앗아 간 것이니 피해자 L을 찾아가 혼내주자. ”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E가 “ 피해자 J도 나쁘다.

여자, 남자 모두 맞아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동의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 때리러 가려면 칼을 가져가야지.

각자 방에 가서 칼을 챙겨 가지고 가자. ”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숙소에 보관하던 정글용 칼 1 자루( 전체 길이 74cm, 칼날 길이 54cm )를 가방에 담아서 가져오고, 피고인 C은 숙소에 보관하던 공업용 칼 1 자루( 전체 길이 47cm, 칼날 길이 29cm )를 가방에 담아서 가져왔으며, 피고인 D도 숙소에 보관하던 부엌칼 1 자루(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 )를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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