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21:30 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9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 등 연장으로 식당 바닥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잔을 깨뜨리고, 망치 등으로 식당 바닥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업무 방해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2회의 형사처벌은 최근 1년 이내의 것 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