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9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5: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회 찾아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교 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라며 시비를 걸었고,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수회 찾아가 술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