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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합2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5.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 02:55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F에게 “ 야, 이리와 봐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00:40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행인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J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식당 종업원인 K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뒤 식당 안팎을 왔다 갔다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4.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22:10 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사장 오라고 해 ”라고 욕설을 하고 숟가락으로 맥주 컵을 깨뜨리고,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15.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05:30 경 파주시 O에 있는 P 파출소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차에서 내리지 않던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방문한 Q를 따라 들어와 " 파출소장 나와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이 새끼들 이상한 새끼들이 네 "라고 소리지르며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2015.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00:00 경 파주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술에 취해 칼로 자해 소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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