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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3. 24. 선고 86나154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민(1),171]
판시사항

종업원이 일과후 무단운전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차주에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주의 처남이고, 그가 경영하는 상회의 영업부장 겸 사고차의 운전사로서 평시 차주의 묵시적 승인하에 출퇴근시와 개인업무에도 그 차를 이용해 왔다면 퇴근후 같은 직원의 집에 놀러가서 놀다가 음주후 위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시 사고차에 대한 운행지배는 차주에게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1 외 9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 중 원고 1,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4,527,895원 및 이에 대한 1986.2.11.부터 1986.10.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2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기재 금원 중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7,548,720원, 원고 2에게 돈 12,048,720원, 원고 3, 4, 5, 6, 7, 8, 9, 10에게 각 돈 500,000원, 원고 11, 12에게 각 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 1, 2의 항소취지

원판결의 원고 1, 2의 패소부분 중 원고 1에 대하여 돈 13,220,825원, 원고 2에 대하여 돈 8,520,82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범위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같은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사체검안서), 갑 제5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7호증의 3(검증조서), 갑 제7호증의 5,8(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7호증의 7(진술조서), 갑 제7호증의 9(공소장), 을 제2호증(음주측정시인), 을 제10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1톤 봉고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5.10.13. 00:45경 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파동 대구스포츠센타앞 왕복 4차선 도로의 오른쪽 제2차선 위를 수성못 네거리쪽에서 가창쪽으로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던 바,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 및 좌우측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횡단하던 성명미상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대조작하여 위 트럭의 우측 앞밤바 부분으로 오른쪽 도로변에 서있는 가로수를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던 망 소외 2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두부내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 1은 위 망인의 아들, 원고 2는 위 망인의 처, 원고 11, 12는 위 망인의 부모, 원고 3, 4, 5, 6, 7, 8, 9, 10은 위 망인 형제자매들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상호 생략)의 직원인 소외 1이 업무가 끝난후에도 위 트럭을 회사뒤 유료주차장에 주차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무단운전하여 같은 직원들인 망 소외 2 소외 3과 같이 소외 3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며 놀다가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견습직원인 소외 4의 집으로 가다가 이 사고에 이른 것이어서 이 사고당시 피고에게는 위 트럭에 관한 운행지배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7호증의 5, 을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9호증(보험분쟁중재의뢰 및 동 추가진술서), 을 제5호증( 소외 3 보충진술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4호증( 소외 3 사고경위진술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전사인 소외 1은 피고의 처남으로서 피고경영 (상호 생략)의 영업부장겸 이 사건 사고차인 (차량번호 생략)호 봉고화물트럭의 운전사로서 윤활유등을 배달하여 오면서 피고의 묵시적인 승인하에 출퇴근시와 자신의 개인업무에도 위 트럭을 이용하여 왔던 사실, 사고가 나던 날도 업무가 끝난 후인 19:50경 위 트럭에 같은 직원인 망 소외 2를 태우고 대구 북구 침산 1동에 사는 같은 직원 소외 3의 집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면서 놀다가 자정경에 소외 2, 3과 같이 소외 3의 집을 나와 경북 달성군 가창에 있는 같은 직원 소외 4의 집에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을 제12,13호증(각 피고의 사고경위진술서 및 확인서), 을 제15호증( 소외 3 확인서), 을 제16호증(판정)의 각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이 사건 사고당시에도 위 트럭에 관한 운행지배는 피고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2에게도 소외 1과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비가 많이 오는 밤중에 술에 상당히 취한 소외 1이 운전하는 위 트럭에 승차한 잘못이 있으므로(사고시간으로부터 8시간 후에 측정한 소외 1외 주취정도는 혈액 1미리리터에 대하여 0.12미리그램이다) 뒤에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망인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앞에 든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병적증명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63.4.1.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22세 6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은 1981년경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윤활유판매업체인 (상호 생략)에서 운전사 겸 판매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고당시 월 돈 250,000원의 급료를 받았던 사실,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의 생활비로 그의 수입의 1/3정도를 소비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에 따라 적어도 방위병 복무를 마치고 다시 위 업무에 종사하리라고 예정되는 1987.10.13.경부터 위 망인의 평균여명내로서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때까지 377개월(31년 5개월, 월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린다)동안 위 직종에 취업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 돈 250,000원씩의 수입 중 자신의 생활비를 공제한 월 돈 166,666원(250,000원X2/3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씩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이 위 손해금을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받기를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 현재의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돈 28,651,130원[166,666원X(194.70136708-22.79389839)]이 된다.

나.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액은 위 인정의 돈 28,651,130원이 되나, 위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앞에서 본 과실이 있으므르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돈 20,055,791원(28,651,130원X70/10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 원고 5 진술조서), 을 제8호증(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망인측에게 위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부로 돈 1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손해액은 돈 3,055,791원 (20,055,791원-17,000,000원)만이 남는다.

다.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과 교육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위 망인에게 돈 3,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돈 1,500,000원, 원고 11, 12에게 각 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원고 1, 2가 위 망인의 아들과 처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 든 갑 제2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원고들의 호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적 손해 돈 3,055,791과 위자료 돈 3,000,000원, 합계 돈 6,055,791원의 배상청구권은 위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1, 2가 각 돈 3,027,895원(6,055,791원X1/2)씩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4,527,895원(3,027,895원+1,500,000원), 원고 11, 12에게 각 돈 500,000원,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2.11.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6.10.10.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 중 원고 1,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조건호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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