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학원의 교습용 무등록자동차가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는 자동자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라 할지라도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해당하는 이상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의 자동차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9,366,679원, 원고 2에게 돈 8,241,704원, 원고 3에게 돈 5,994,469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3.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원고들의 각 승소부분중 각 돈 5,000,000원씩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9,742,798원, 원고 2에게 돈 16,425,998원, 원고 3에게 돈 11,617,332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3.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11호증의 9와 같다), 갑 제3호증(자동차교통사고확인원),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11호증의 5(의견서),6(범죄인지보고),7(수사보고),8,10,11,13,14,25 내지 27,35(각 진술조서),16 내지 18,33(각 피의자신문조서),19(사고지점 부근약도), 20(검증실황조서), 21(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22(검시조서),45(공소장),47(공판조서),54(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경영하는 (상호 생략)자동차학원의 조교인 소외 2는 1985.3.25. 20:00경 피고소유의 무등록교습용 1.4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읍 비전리 164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킹 앞길을 안성쪽에서 평택쪽으로 진행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소외 3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소외 3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입은 복강내출혈 및 뇌진탕 등으로 인한 폐부전으로 그날 21:05경 평택읍에 있는 박애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은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이며, 원고 3은 그 차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1의 다른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차량은 학원내에서 운전교습용에만 사용하는 무등록차량으로서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믿은 갑 제11호증의 17,25,35,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호증의 36(자동차 제작중),37(자동차예비검사증),38(공소장),39(약식명령)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4.1.17. 위 차량을 기아산업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피고가 경영하는 위 자동차학원내에서 운전교습용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이 위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아산업주식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해당하는 이상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의 자동차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자동차학원의 운전교습일과가 모두 끝난 시간에 조교인 소외 2가 피고의 허락도 없이 개인적 볼일을 보기 위하여 끌고 나갔다가 저지른 것으로 피고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위 운행을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믿은 갑 제11호증의 18, 26,35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위 차량은 평소 운전교습일과가 끝나면 차고에 넣은 후 열쇠를 숙직실키박스에 걸어 놓고 조교인 소외 2와 소외 4가 숙직하면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당시 소외 2는 자신의 감기약을 사기 위하여 피고의 허락을 얻지 않은채 위 차를 몰고 도로상으로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이 소외 2가 사고당시 비록 피고의 허락없이 위 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2와 자동차소유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을 뿐 아리라 소외 2가 평소 위 차량의 열쇠를 관리해 온점으로 보아 소외 2의 평소 위 운전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에 해당되는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소외 3을 사망케함으로써 위 망인 및 위 망인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믿은 갑 제11호증의 5 내지 7,10,13,16,18,19,20,27,28,45,47,5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차도의 양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도폭 10미터인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고당시에는 비가 온 뒤여서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던 사실, 소외 2는 당시 이 사건 사고장소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65키로미터로 진행중 맞은편에서 교행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시내버스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의 장해를 받아 때마침 맞은편으로부터 걸어오던 위 망인을 1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들이받은 사실, 위 망인이 들이받힌 장소는 횡단보도 근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로서는 당시 비온 뒤의 야간이어서 길이 미끄러웠고 교행하던 시내버스의 전조등불빛으로 시야의 장해가 있었는데다가 그곳이 횡당보도 부근이므로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펴가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한편 위 망인으로서도 차량이 다니는 차도로 걸어가면서도 앞에서 오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두사람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소외 2와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65:35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앞에서 믿은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5의 각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소외 3은 1944.11.8.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40세 4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27.28년 정도가 되는 사실, 위 망인은 사고당시 논·밭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수입을 얻어 온 사실, 이 사건 사고시에 가까운 1985.2. 무렵의 일반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평균임금은 1일 돈 9,34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뚜렷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의 1/3정도가 드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농사를 지으며 농사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국킹의 경비원으로 교대 근무하면서 돈 130,000원의 월급을 받아오고 있었으므로 그의 일실소득산정을 위한 월소득액은 월 일반농촌 일용노동임금 돈 233,650원(= 9,346×25)과 경비원 월급 돈 130,000원을 합친 돈 363,65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믿은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재직증명원), 갑 제12호증의 1,2(각 확인서),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4호증의 1(출근표),2(근무일지)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모아보면, 망 소외 3이 소외 주식회사 한국킹의 경비원으로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면서 돈 130,000원의 월급을 받아오면서 시간 나는대로 농업에도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협조사월보상의 일반농촌 일용노동임금은 일반농촌 일용노동에 전념하여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평균임금액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매일 12시간씩 회사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면 농촌일용노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망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보통 사람과 같이 농사일에 아무런 지장없이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소외 1, 5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따라서 위 망인의 일실소득산정을 위한 월소득액은 일반 농촌 일용노동임금과 경비원 월급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 위 망인의 일실이익산정은 위 둘중 액수가 많은 일반농촌 일용노동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원고들이 통계수치인 일반농촌 일용노동임금이 아니라 위 망인이 농사에 실제 종사하여 얻은 실제수입을 주장하여 입증하면 여기에 경비원 월급을 합산한 금액을 일실소득 산정기준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 이후 55세가 끝날 때까지 15년 7월(187개월)간 일반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돈 155,766원(=9,346×25×2/3, 원미만 원고들 포기, 이하 같다)씩의 가득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월차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손해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에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돈 21,504,430원(=155,766×138.0560)이 됨이 계산상 뚜렷하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돈은 돈 13,977,879원(=21,504,430×65/100)이 된다.
나. 치료비 및 장례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4(각 간이세금계산서), 갑 제10호증(장의물품 구매요청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 전 정배가 망 소외 3의 사망전 치료비로 박애병원에 돈 162,500원을 지급하고, 남편인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고 사망진단서비용 돈 5,000원, 장의물품비 돈 641,000원, 인부식대 돈 73,000원, 사체운송비 돈 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합계 돈 961,500원을 치료비 및 장례비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돈은 돈 624,975원(=961,500×65/100)이 된다.
다. 위자료
망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많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과실정도,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직업, 재산정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는 위 망인에게 돈 4,000,000원, 원고 1에게 돈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1,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망 소외 3의 손해배상채권 돈 17,977,879원(=일실소득 13,977,879+위자료 4,000,000)은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앞서 본 신분관계에 비추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1, 2이 각 돈 6,741,704원(=17,977,879×3/8)씩을, 원고 3이 돈 4,494,469원(=17,977,879×2/8)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9,366,679원(=상속금 6,741,704+치료비 및 장례비 624,975+위자료 2,000,000), 원고 2에게 돈 8,241,704원(=상속금 6,741,704+위자료 1,500,000), 원고 3에게 돈 5,994,469원(=상속금 4,494,469+위자료 1,500,000)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1985.3.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정당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