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6가단35634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0,09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5.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아래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D 대형특수차량(만 트렉트, 16,5톤)의 운전자인 원고는 2015. 10. 15. 여주시 E 소재 피고 작업장에서 피고가 생산한 에이치빔의 적재를 위하여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의 지시를 받은 F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원고차량에 에이치빔을 적재하였는바, 원고의 적재정리를 위한 침목받침 요구에 응하여 지게차로 들어 올린 에이치빔이 그곳 에이치빔 부근에 있던 원고 쪽으로 쏟아져 원고로 하여금 좌경골 간부개방성골절, 제3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른 위 에이치빔 상차작업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에이치빔 적재정리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던 점, 지게차 작업시 원고는 에이치빔과 거리를 두어 떨어져 있는 등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해야 하는 등 주의의무가 우선적으로 원고에 있는 점과 나머지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 내지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 범위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