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나42884
손해배상(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 대형특수차량의 운전자인 원고는 2015. 10. 15. 여주시 E 소재 피고 작업장에서 피고가 생산한 에이치빔의 적재를 위하여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의 지시를 받은 F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원고차량에 에이치빔을 적재하였는바, 원고의 적재정리를 위한 침목받침 요구에 응하여 지게차로 들어 올린 에이치빔이 그곳 에이치빔 부근에 있던 원고 쪽으로 쏟아져 원고로 하여금 좌경골 간부개방성골절, 제3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른 위 에이치빔 상차작업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주식회사 B는 2018. 12. 14. 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4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 J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5) 피고는 2019. 2. 8.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자 등 목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기재하였고, 2019. 4. 25. 원고의 채권에 대한 이의 제기가 포함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시ㆍ부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1, 15호증의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에이치빔 적재정리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던 점 및 지게차 작업시 원고는 에이치빔과 거리를 두어 떨어져 있는 등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해야 하는 등 주의의무가 우선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