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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나24529
계약금 및 중도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열 온수생산기계의 부품인 태양열상부고정캡(이하 ‘이 사건 고정캡’이라고 한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의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였고, 2012. 6. 14.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형제작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 및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2. 6. 25. 피고에게 6,38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금형의 내역) 품명 상부하부캡, 수량 1SET, 금액 5,800,000원, 납기 2012. 6. 25., 보증량 10만SHORT, 비고 신제작 제3조 (계약금액 및 지급 조건) 계약금액은 5,800,000원으로 하며, 대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원고가 지불한다.

계약금 3,480,000원, 중도금 2,320,000원, 담보제공 보증보험 제4조 (승인) 피고는 제작사양서(도면포함)를 기초로 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에 지정된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외관도 또는 조립도 ② LAY OUT도 또는 금형 제작 계획서 제5조 (인도 및 검사)

1. 피고는 제2조에 명기된 납기 내에 제작을 완료하여 원고의 사업장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원고가 요구한 도면과 함께 인도하고, 시제품검사 및 금형구조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금형을 인수한 후 즉시 피고에게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상호 합의한 검사기준에 의거 시제품검사 및 금형구조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대하여는 서면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금형에 대하여는 피고는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회수하고, 그 불합격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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