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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단98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24.경 퇴사를 권고받아 2014. 5. 30.경 퇴사 처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마스크 세정기’ 개발 관련 설계도면 등 각종 영업에 관련된 자료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 보안규정,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및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위와 같은 자료들의 보안을 관리하고, 이러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24.경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A3 Mask cleaner LAY-OUT(130529).dwg" 등 Lay-out 도면 파일 436개, ”A3 PH1 Mask cleaner P&ID(120619)-SMD.dmg" 등 P&ID 도면 파일 113개, “제작조립집행사항일보_B_20101116.xls" 등 제작진행사항일보 파일 8개, ”제작사양서 및 도면_SMD A2 5~12호기_20110218.zip" 등 사양서 파일 341개, “D-1 Project 견적서(120605)-최종-4.xls" 등 견적서 파일 215개, ”Mask 세정기 #3호기 제작 회의록_20100129.pdf" 등 회의록 파일 204개 합계 1,317개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그대로 가지고 나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위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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