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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6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가방 등의 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수출용 안대인 아이-씨(Eye-C)와 학습용 안대인 아이-큐(Eye-Q) 등의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2조(계약 수량) 이 계약의 수량은 아이큐(Eye-Q, 안대) 및 파우치 각각 10,000세트로 한다.

제3조(계약조건) ① 계약한 총 10,000세트 중 1,000세트를 먼저 제작하여 제작 단가를 산출해 상호 협의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기로 한다.

② 제작된 총 10,000세트 중 피고는 의무적으로 월 1,000세트 이상 납품을 받아야 하며, 납품 시에는 선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고는 알로바 원단, 메쉬 원단, 라벨, 끈의 원ㆍ부자재를 제공하여야 하고, 원고는 파우치용 원단과 바이어스용 원단을 구입하여 제작 단가에 포함하기로 하며, 슬라이더, 철형비용은 피고가 지급하고, 철형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제5조(불량품) 피고가 검수한 제품 중 불량이 확인될 경우 원고의 책임하에 폐기처분한다.

폐기된 제품은 피고가 원ㆍ부자재 값을 책임지고, 원고가 임가공 값을 책임진다.

제6조(납품인도) ① 피고는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기 전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검수하여 합격한 제품만 인수하고, 인수 후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지도록 한다.

② 피고는 검수를 실시하여 불량품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제작 기간) ① 피고의 발주로 원고는 제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기간은 상호 협의하면서 피고의 요청 시 매월 1,000세트(안대 파우치)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②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된 문서를 이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원고는 2011. 9. 1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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