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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5 2015가단1162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806,578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7.부터 2018. 6. 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미생물 검사 등에 사용되는 멸균희석액(diluent)과 피펫스왑(pipette swab) 검사키트를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을 위해 원고와, 원고가 멸균희석액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금형(이하 ‘멸균희석액 금형’이라고 한다), 피펫스왑 검사키트에 사용되는 용기(body), 중간캡(middle cap), 상캡(top cap) 세트를 만들 수 있는 금형(이하 ‘피펫스왑 금형’이라고 하고, 위 각 금형을 합하여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을 제작하고, 제작된 금형을 사용하여 위 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사출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순번 1, 3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금형계약’,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계약일 계약내용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일 계약기간 1 2014. 9. 1. 멸균희석액 용기 금형 제작 22,000,000원 제작입고 후 최종 승인 후 60일 이내 2014. 9. 1. ~2014. 10. 31. 2 2014. 10. 1. 멸균희석액 용기와 지지대(tray), 피펫스왑 4가지 사출품(용기, 중간캡, 상캡, 러버) 제작 및 공급 멸균희석액 용기 42원/개 매월 말일 해당월 입고분에 관하여 정산 후 익익월 말일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멸균희석액 트레이 150원/개 피펫스왑 용기, 중간캡, 상캡 세트 200원/개 3 2014. 11. 1. 피펫스왑 용기, 중간캡, 상캡 금형 제작 75,990,000원 제작입고 후 최종 승인 후 60일 이내 2014. 11. 1. ~2014. 12. 10. 다.

피고는 이 사건 금형계약에 따라 멸균희석액 금형과 피펫스왑 금형을 제작하였고, 원고에게 2014. 10. 6.부터 2015. 6. 4.까지 위 각 금형으로 사출한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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