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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나10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가공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의류제품의 가공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원고의 생산지시서에 따른 작업사항 및 조건에 따라 제품을 가공(해외생산 포함)하고, 원고의 검사원에 의한 제품 검수를 한 후 가공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며, 원고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한 가공임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제3조(제품의 명세 및 가공임) 제품의 작업 명세는 원고가 제공하는 별도 생산지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공임은 건별 협의 후 진행한다.

제5조(작업에 관한 사항)

1. 생산지시서는 원고가 2부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날짜에 해당제품에 대한 자체공장 샘플을 원고에게 제시하고 담당 디자이너 및 생산책임자의 승인통보를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기 내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납기 15일 전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납기연장서) 통보하여 원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를 회피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제10조(변ㆍ보상 관계)

1. 피고의 작업 실수로 원고의 작업의뢰 수량에 미달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통보하여 size별 수량을 재조정받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미달수량에 대한 원부자재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원고의 검사와 최종검수 후 입고완료분에 한하여 납품으로 인정하며 상기 제5조 제3항의 절차 없이 납기 지연된 제품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가공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1일 이상 3일 이내 : 임가공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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