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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5고정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18:00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버스운전자는 하차하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승객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버스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C(75세)이 완전히 하차하기도 전에 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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