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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 보상로 155길 8에 있는 동신 교 위를 청구 네거리 쪽에서 한일극장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전방은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75 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MBC 방송국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국채 보상로 155길 8에 있는 동신 교 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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