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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5956
임대차보증금반환및위약금및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피고 B는 2016. 6.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위약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철회하였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보증금 등의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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