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6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자 기산일을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자 기산일을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