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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3 2020가단2272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50,000 원 및 그중 28,2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관련 부분에 한한다.

원고는 제 1회 변론 기일에 28,250,000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기산일을 2013. 5. 1. 로 정정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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