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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31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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