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52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2. 3.까지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되, 단,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