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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48336
지원금 외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35,77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2014. 12.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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