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나5983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아버지인 D의 친형이고,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7. 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10. 망인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10. 망인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그중 4,000,000원만을 변제하고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26,000,000원(= 30,0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자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0. 10. 망인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8. 4. 10. 원고의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29. 피고들 측에게 ‘망인이 2018. 3.경 원고에게 할머니 요양보호금 일부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망인이 그 소유의 아파트를 원고의 아들인 E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망인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