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8. 8.경부터 2008. 12. 21.까지 원고의 음식점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1. 14. 자신의 계좌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였고, 2008. 11. 18. 피고의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9. 3.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를 송금한 뒤 그 다음날인 2009. 3. 10.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피고에게 2008. 11. 28. 700,000원, 2009. 2. 10. 500,000원, 2009. 2. 27. 450,000원, 2009. 3. 9. 1,000,000원, 2009. 3. 20. 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룸 임대차보증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08. 11. 14. 피고에게 현금 4,000,000원을 주었고, 2008. 11. 18.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한편, 원고의 남편이 피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변제받을 것을 독촉하여 남편에게 변제받았다고 말하기 위하여 2009. 3. 9. 원고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송금한 뒤 다음날인 2009. 3. 10. 피고로부터 이를 반환받았다
). 2)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가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에게 2009. 2. 10.부터 2009. 3. 20.까지 합계 2,45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내연 관계에 있던 원고가 같이 지낼 수 있는 원룸을 구하라면서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라면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