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나20971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답 1,135㎡ 중 원고 A에게 4,89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중 “유류분은 각 14분의 1로 산정된다.” “유류분은 각 14분의 1로 산정된다(유류분이 각 10분의 1이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 7행 중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을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위 P아파트 V호를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 16행 중 “30,000,000원을 L에게” “30,000,000원을 망인의 딸인 소외 L에게”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 2, 3행 중 “원고 B가 2013. 3. 29. 망인에게 80,8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피고는 위 돈이 차용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가 2013. 3. 29. 망인에게 80,860,000원을 송금한 사실(피고는, 위 80,860,000원이 위 2012. 12. 18.경 증여된 50,000,000원과 관련 없이 다른 사정으로 교부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망인이 원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을 포함한 50,000,000원이 원고 B에게 증여되었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 7행 중 “망인의 계좌에 1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 B에게 12,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