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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32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C아파트 6개동 63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기타 부대복리시설을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2001. 2. 21.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다음 입주희망자들과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2. 4. 24.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개시하여 위 입주희망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지나 분양전환절차를 개시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임차인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전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전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08. 1. 30.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전환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면적은 모두 122.1212㎡로 동일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지급받았는데, 그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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