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5가합38187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경영권 양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1) 피고는 2007. 1.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2009. 2.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게 D의 경영권(피고가 보유한 D 발행의 주식 및 D의 적극적소극적 재산 일체)을 대금 3,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9. 9. 17.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중 계약금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09. 11. 1. 원고에게 C의 경영권(피고가 보유한 C 발행의 주식 및 C의 적극적소극적 재산 일체)을 대금 4,5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원피고는 원고가 2009. 9. 17. 피고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1,500,000,000원을 C의 경영권 양도에 관한 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추가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11. 25.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D, C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D 및 C의 대표이사로서 각 회사의 버스운행수입금 중 현금수입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각 회사의 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하면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서 회사의 ‘부채’에 해당한다.

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통하여 D의 현금수입금 합계 604,660,429원 및 C의 현금수입금 합계 3,013,798,057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이하 위 행위를 ‘원고의 횡령행위’라 통칭한다), 위와 같이 축소된 수입금을 토대로 적자 규모를 늘려 경기도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조금(운영개선지원금) 합계 2,273,335,0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으며, 2015. 1. 30. 위 법원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