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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7누61449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A’를 사용하여 포장이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백만 원, 개) 설립일 영업표지 업종 매출액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12.4. A 포장이사업 9 2,323 2,431 0(0) 14(0) 42(1)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줄여 쓴다) 관련 경영권 분쟁 및 원고의 설립 경위 1) C 관련 경영권 분쟁 가) D는 1987년경 자신의 매형인 E로부터 주식회사 A(등기번호 F, 원고와 별개의 회사로서, 1983. 1. 24. 설립되었다가 2011. 12. 5. 해산 간주됨, 이하 ‘구 A’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받아 ‘G그룹’ D가 설립하여 운영한 법인으로는 주식회사 I(이하 법인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J, K, L, M, N, O 등이 있다.

을 운영하던 중 2004. 11. 30. 포장이사업을 영위하는 C를 설립하였다.

나) D는 C 설립 후 자신이 보유한 C의 주식과 나중에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확보한 주식을 2011. 12.경까지 순차적으로 C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H에게 명의신탁하였고, H는 2009. 11. 19.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H는 D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지분과 대표이사직을 이용하여 2013. 10. 7.경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을 하던 D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D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고 이후 C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2) 원고의 설립 및 D의 C에 대한 경영권 회복 가) D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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